1. 통합 운영하던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제정( '22.8.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장 실태조사 예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비임 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제 · 개정고시등)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전문 : 식약처 홈페이지(www .mfds.go.kr )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붙임 1.「비임상시험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문 1부 2.「비임상시험관리기준」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