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2023.2.20)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가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보완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 2023-16호).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