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에서 설정된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하여 동 규정을 23.2.22 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예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