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에서 설정된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하여 동 규정을 23.2.22 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예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부. 끝.
알림마당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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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7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등_분류번호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_알림__공지.pdf (2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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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에서 설정된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하여 동 규정을 23.2.22 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예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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