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이상사례의 보고 서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3.3.20.(월)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 박예정 주무관/ pyj978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누리집(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