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하고, 한약재의 포장단위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3.3.30.(목)까지 우리처(한약정책과/ ksh033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