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 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 개정고시. 끝.
알림마당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
| 등록일 | 2023/04/03 | ||
| 링크(첨부파일 등) |
「신약_등의_재심사_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41 KB)
|
||
|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 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 개정고시. 끝.
|
|||
| 이전글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 다음글 |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