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용어 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 > 제개정고시 )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