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 수정을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ht 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 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