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89(2023.4.1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5.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