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368(2023.4.7.)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3.4.7.~4.27.)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3.4.27.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2) 팩스 : 043-719-2650
3) 전자우편 : bhlee@korea.kr
4.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