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알림마당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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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등의_허가_등에_관한_수수료_규정」_일부개정고시.hwpx (36 KB)
「의약품_등의_허가_등에_관한_수수료_규정」_전문(제2023-36호,2023.5.30..).hwpx (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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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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