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2530(23.05.30) 관련입니다.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의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3.6.19(월)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7, 팩스: 0502-604-5972,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