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3.5.23.(화)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2121821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34조, 제34조의2) |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