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3.5.23.()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21821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34, 34조의2)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