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3.5.23.(화)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2121792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 의약품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등 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의약품등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안 제31조, 제31조의5, 제34조, 제83조의10, 제92조의2) |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