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3.5.23.()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21792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등 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의약품등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안 제31, 31조의5, 34, 83조의10, 92조의2)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