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이 2023. 6. 2.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3. 6. 2.자 관보,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