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3. 6. 8.(목)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 l 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23.5.24,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