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