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3.6.27.(화)까지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