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 확보 및 품질강화와 국제기준에 따른 합리적 심사를 위해 대조약 선정기준 추가,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대한 동등성 판정기준 마련, 의약품동등성시험 제출자료 완화 및 정비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3.6.9.자로 개정 ·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 · 자료〉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