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3.6.21.(수)까지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