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736, 생약제제과-2737(2023.9.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및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3.9.22.(금)까지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ST, 02-6301-2169)

 

 

붙임 1.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4.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