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3481(2023.1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