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6613(2023.10.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