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512(2023.10.31) 관련입니다.

 

2. 한약(생약)제제 사전 GMP 평가방법 개선(우선 GMP 평가 도입,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평가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