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721(2025.4.14.)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표시와 관련된 총리령 개정 시행사항 및 광고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