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240(2025.4.8.) 관련입니다.


2.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제개정고시등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