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1624(2025. 6. 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