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262(2025. 5.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약외품 반창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