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1604(2025.6.5.) 관련입니다.


2. 의약품규격과는 심사 일관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공무원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공무원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공무원 지침서) 1부.

붙임 2.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개정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