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3385(2025.6.5.) 관련입니다.


2. 의약품허가총괄과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의 신속, 체계적 공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