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083(2025.7.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 시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