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084(2025.7.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24.9.30) 이후 업체 애로사항 반영 및 다빈도 질문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