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2792(2025. 10. 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 한약(생약)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해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약(생약)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약(생약)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