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3539(2025. 11. 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국제조화 및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외 개발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고자 최근 가교 관련 국외 현황, 가교 자료 제출면제 사례 등을 현행화하여 「가교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교자료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