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7016(2025. 11. 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 생균치료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