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399(2025.11.25.) 관련입니다.
2.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 12. 3 (수)까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제안자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2214307 (2025.11.17.) | 장철민 의원 등 10인 |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 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3조의3 신설) | 심판정책과 |
붙임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제2214307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