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8063(2025. 12. 23.)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첨단재생바이오법」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1부
        2.  「첨단재생바이오법」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