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072(2025. 12. 23.)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부
        2.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