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530호(2019.1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 법제업무 운영'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19.11.15(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자메일 : angcom7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23262]

  - 제3조제1호에 제2호내지 1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함을 명시함(제3조제1호)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