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193호(2019.11.1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일부 개정고시(안)(바로가기)을 붙임과 같이 해정예고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 12. 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팩스 : 043-719-2700, 전자메일 : yoo5295@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