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329호(2019.11.2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3943)]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9.12.11(수), 11시까지 우리협회 약무정책팀(전자메일 : policy@kpbm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안 제86조의2, 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붙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