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의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
[별표 2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
1. 공통사항 가〜다. (생 략) 라.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 |
1. 공통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