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별표 2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1. 공통사항

가〜다. (생 략)

.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

1. 공통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