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 기재방식의 국제조화를 위해 관련 기재방식의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2020년 7월 30일(목)
- 회신처 : 이메일 jayoungkim@korea.kr 또는 fax 043-719-3150
붙 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