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8.2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44)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