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2052호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련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요청드립니다.

 

    가.  대상 : 생명공학 관련 각종 학회 및 협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나.  회신기한 : 2020.9.1.까지

    다.  회신방법 : 공문을 포함한 검토의견서 회신(ahn31@korea.kr)로 회신

 

* 붙임 : 1.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령 전문 1부.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