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72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임상시험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등을 추가한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검토 후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검토의견서(붙임2)를 2020.09.1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전자우편 : loveherb@korea.kr, Fax 043-719-355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일반적 고려사항-(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