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3025)]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9.8.(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제조소 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제76조제1항제5호의10 및 제93조제1항제9호) |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