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70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체세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1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고시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