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498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8.)에 따라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과 관련된 상세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8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