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70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6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령(총리령 제1641호)이 2020.9.7.(월)자로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641호).
※ 붙임의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