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에 대한 출하승인 수수료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0.10.20.자로 개정•고시 ('20.10.23. 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