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720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강용품(치약제 및 구중청량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개정된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